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구 등과 함께 일부 옷도 함께 버린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C: 각 벌금 100만원, 피고인 D: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B, C(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 한다) 의 아버지 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4. 5. 15. 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1. 2. 경 사망하였데,
피해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에서 거의 망인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망인과 함께 살던 집( 이하 ‘ 이 사건 집’ 이라 한다 )에 들려서 위 집을 관리했을 뿐 그곳에서 숙식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 등의 동생인 N이 2015. 9. 경 망인의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집에 들려서 보았을 때 위 집은 사실상 버려 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와 망인이 함께 사용하던 가구를 치운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데 굳이 피해자의 의복을 치운 사실에 대해서 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의복을 마을 입구에 갖다버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