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구 등과 함께 일부 옷도 함께 버린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C: 각 벌금 100만원, 피고인 D: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B, C(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 한다) 의 아버지 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4. 5. 15. 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1. 2. 경 사망하였데,

피해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에서 거의 망인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망인과 함께 살던 집( 이하 ‘ 이 사건 집’ 이라 한다 )에 들려서 위 집을 관리했을 뿐 그곳에서 숙식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 등의 동생인 N이 2015. 9. 경 망인의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집에 들려서 보았을 때 위 집은 사실상 버려 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와 망인이 함께 사용하던 가구를 치운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데 굳이 피해자의 의복을 치운 사실에 대해서 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의복을 마을 입구에 갖다버렸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