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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83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9. 21. 20:20 경 인천 계양구 D, 2 층에서 E이 사망하여 점유를 이탈한 위 E이 생전 소유하던 휴대전화 1대를 위 E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 받아 소유권이 있는 피해자 F 등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사망으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사는 소유자 대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절도죄 등과 달리 반드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순 진리 교 교인으로서 망인과 종교적 교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의 자녀와 망인과 교류하지 말 것을 요청 받는 등 다툼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망인과 계속 교류하던 중 망인이 사망한 것을 갑자기 발견하자, 망인이 피고인 등 대순 진리 교 교인 과의 교류 내용을 망인의 자녀들에게 알려 지지 않게 할 의도로 C와 함께 망인의 사망현장에서 종교 교리에 관한 책자와 망인의 휴대전화를 처분할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망 인의 소유물이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는 것 역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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