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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83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5년경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3. 28. 파산선고를, 2008. 6. 26.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② 소외 G는 2015. 11. 25. 처 H(피고 E, F의 생모)과 말다툼을 하다

처를 살해하고 자살하였는데, 그 슬하에 자녀들로서 피고들을 두고 있는 사실(① 피고 B, ② 피고 C, D, ③ 피고 E, I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은 각각 생모가 다르다), ③ 위 G는 생전에 자신 또는 그 처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J, K, L, M, N, O, P, Q 등 7곳의 식당과 유흥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위 M은 2015. 4. 29.경에 개업하였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신용상태가 매우 좋았던 사실, ④ 원고는 2011년경부터 위 J 노래주점에서 이른바 도우미로 일하다

2012년경부터는 실장이란 직함을 받아 일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G의 사망 시까지 그와 연인관계 또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015. 6. 25.경부터는 G 명의로 임차한 김해시 R아파트에서 반동거 생활을 한 사실(G가 그 처와의 동거관계를 유지한 채 원고와도 동거관계를 맺었다. 위 G가 사망한 2015. 11. 이후 매월 65만 원의 위 아파트 차임이 지체되어, 2017. 2.경 보증금 2,000만 원에서 지체된 차임 등이 공제된 후 나머지 보증금이 피고들에게 반환되었다), ⑤ 원고가 위와 같이 G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의 모친 S는 위 L 음식점에서 종업원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원고나 S, 소외 T(원고는 그가 원고의 오빠라고 주장한다) 명의로 위 G의 예금계좌에 다액의 돈이 입금되고, 또한 위 G의 예금계좌에서 상당한 돈이 수시로 원고나 위 S에게 입금되었으며, 위 G는 위와 같이 원고와 동거할 아파트를 임차한 외에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도 한 사실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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