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21:03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남편인 D 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 E(여, 27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일행들을 촬영하자 화가 나 위 일행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7. 2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이 피고인 일행과 상대방 일행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에게 사건발생 경위에 관하여 묻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