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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31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연음란 범행의 피해자인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D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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