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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283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0.58㎡와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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