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5. 1. 30.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1988. 2. 29.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는데, 2012. 1. 29.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철거업에 종사한다.
나. 원고는 2019. 9.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거리를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0.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2. 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판단 원고는 소주 2잔밖에 마시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하게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량에 비해 턱없이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