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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5가단559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전 2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7, 8, 9, 10, 7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 춘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강원도 홍천군 C 전 2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피고 개인사찰 이 법원의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D는 종단등록이 말소된 후 단체성이 없으면서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인 D의 주지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석탑, 불상, 비석과 ‘D’ 안내간판을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신도들이 시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석탑, 불상, 비석을 마련한 이래 피고가 개인사찰인 D의 주지로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석탑, 불상, 비석과 ‘D’ 안내간판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석탑 및 비석 등을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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