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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7.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1986.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1.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3.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보호감호를, 2006.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28. 12:53경 김제시 C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여성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8. 12:53경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진술에 대한 확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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