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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09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중국 북경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3. 08:45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같은 날 10:10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210편 탑승권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진정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공항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위 직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A 신원정보(사진촬영), A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1. 위조 주민등록증, 항공기탑승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동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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