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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732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에게 피고인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미화 6,500불을 교부하고, 2014. 5. 1. 13:28경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제주 시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4. 19: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위 베트남인 브로커의 친누나인 C(2010. 3. 19. 대한민국 귀화자)를 만나 위 C로부터 부산행 항공권과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부산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4. 19: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국내선 탑승구에서, 한국공항공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제주특별자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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