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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4 2013가단219095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628,713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부터 2014. 11. 4...

이유

... 1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항(재계약) 수탁계약기간(72개월)이 종료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매매계약을 진행하고, 피고는 차량 취득 후 즉시 관할세무서에 취득신고를 한다.

제5조(차량임대료, 위수탁관리료) 피고는 매월 임대료 3,228,183원과 관리료 220,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각 부가세 별도). 제15조(체납징수) 피고는 피고에게 부과되는 비용 등을 체납하여서는 아니되며,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의 관리차량을 회수하고 체납금을 상계 정산함으로써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족 시에는 피고가 추가부담한다.

제16조(해약 및 위약금)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제5조(수탁관리료) 및 제반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피고는 2013. 2. 21. ①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원고와 수탁관리계약을 체결, 차량을 운행하면서 원고가 배차하는 물량을 성실히 수송할 것을 각서하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거부나 임의로 타사물량을 수송하거나 원고의 제반 업무에 비협조적일 경우에 원고가 수탁계약을 해지한 후 수탁한 차량을 회수한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② 각서의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피고가 질 것을 각서하고, 운송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행을 못할 시에는 3일 전에 배차담장자에게 통보하며 원고가 판단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을 경우(증빙서류) 인정하고, 이에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질 없이 운송해야 한다.

이에 불응시 비용(용차투입, 기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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