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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238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4. 3. 23.경부터 2014. 1. 9.까지 약 37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합계 185,78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2. 9.경부터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하나SK카드를 보관토록 하여 신용카드로 19,296,834원을 피고가 사용하도록 하는 등 피고에게 총합계 205,076,834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17,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87,576,834원(= 205,076,834 - 117,500,000)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계좌이체를 받거나 원고가 건네 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원고로부터 호의로 증여받은 것이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금원이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려면 이를 교부받은 상대방인 피고가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 산악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2010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고, 알몸사진을 보내거나 성관계 등에 관한 은밀한 문자를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져온 점, ②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목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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