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4:4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동에 있는 ‘ 죽림 사거리 ’에 이르기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회 회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