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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도2398 판결
[뇌물수수][공1986.12.15.(790),3150]
판시사항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관련성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호텔객실의 구조변경에 관한 허가권이 비록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은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며 한편 본건 관광호텔구조변경허가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 허가여부에 대해 구청장이 본청에 질의를 하자 당시 서울특별시 교통국 관광과 사업계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과장의 지시에 따라 동 호텔에 나가 실사를 한 후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구청장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이 하달되었다면 호텔객실의 구조변경 허가사무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2.3.일자 불상경 세종호텔 관리부장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소사실 제1항기재의 금 10만원은당시 피고인의 담당업무가 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요금인상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관광진흥업무였던 점에 비추어 세종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 요금인상조정업무를 공정적으로 처리하여준 데에 대한 사례금조로 받은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보충상고이유는 피고인의 상고를 보충하는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없다.

그리고 호텔 객실의 구조변경에 관한 허가권이 비록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은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세종관광호텔구조변경허가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벙어리 객실(18실)로 인하여 나머지 객실(21실)의 타영업장 사용이 곤란할 경우 그 객실 전부에 대한 구조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청에 질의를 하자 그 당시 서울특별시 교통국 관광과 사업계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과장의 지시에 따라 세종호텔에 나가 실사를 한후구조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중구청장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이 하달된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호텔객실의 구조변경허가사무가 피고인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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