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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4 2015가합1000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원고는 C의 형수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원고는 C에게 2004. 12. 5.부터 2011. 1. 18.까지 돈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대여원리금이 합계 140,000,000원이다.

나.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거나 D으로 하여금 C에게 지급할 급여를 피고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증여 내역> 기재와 같이 2010. 7. 27.부터 2015. 5. 15.까지 사이에 51회에 걸쳐 합계 144,870,693원을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하였는데, 위 각 증여행위는 생활비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행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2.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C에게 돈을 대여하여 2014. 8. 10.을 기준으로 한 잔존 대여원리금이 합계 14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2014. 8. 10. 원고와 사이에 E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14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가 E으로부터 아직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함으로 인해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140,000,000원의 반환의무는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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