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E’ 전원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위 전원주택 단지 주민자치모임의 총무이고, 피고인 B은 전임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7.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주민자치회원들을 소집하여, 위 전원주택 단지에 인접한 장소에서 진행 중인 ‘G’ 전원주택 단지 조성공사 부지에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철제 대문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결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문 설치업자에게 의뢰하여 2015. 2. 14.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진행하는 경기도 양평군 J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공사 부지 입구에 길이 750cm, 높이 180cm의 철제 대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시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전원주택 단지 조성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4.경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E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스마트폰 인터넷 밴드 게시판에 ‘전원주택단지 인근 임야를 개발하려고 하는 K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에 “아직 소유자는 L이랍니다. I 회장한테 10년 전에 속아 샀답니다.”, “개발 가능하다고 해서 샀는데 군청에서 불허했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M, I, H 진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