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철제 대문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서 피해자들의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주변 주민들의 사유지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통행을 제한한 것으로 업무 방해의 목적이 없었다.
3) 위 철제 대문이 설치되었어도 사람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철문을 개방하였으며 우회도로도 있었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및 고의가 없었고, 주민들의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2012. 경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4. 10. 6. 이를 위한 산지 전용허가가 실효되었고, 부지 조성공사도 거의 완성된 상태였으나( 증거기록 67 면, 385 면), 피해자들은 당시 분양사무소를 설치하고 전원주택 분양업무 등도 진행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313 면). ② 피고인이 철 제대 문의 설치할 당시 부지조성공사가 대부분 완성되어 소음 등이 발생할 염려가 없었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증거기록 387 면). ③ 철제 대문의 설치로 인해 위 전원주택 부지에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우회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