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6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05:1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모텔 2 층 복도에서, 위 모텔 업주와 피해자 E(38 세), 그 일행이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업주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손으로 쥐고, 그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9회가 벌금형인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