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8.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12.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0:50 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 경주시 산업로 1869에 있는 모화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와 수차례 음주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