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7명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D노조 민주버스본부 본부장 E으로부터 2011년도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간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12. 4. 3., 2012. 4. 5., 2012. 4. 9., 2012. 4. 13., 2012. 4. 14., 2012. 4. 15., 2012. 4. 16., 2012. 5. 15., 2012. 5. 16., 2012. 5. 23. 총 10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노조 버스본부 전북지회 C분회 소속 조합원으로 위 회사의 정비직 근로자인 F 등 9명이 2012. 3. 13.부터 2012. 7. 2.까지 있었던 위 노조의 파업에 참여하여 그 기간동안 쟁의행위로 위 회사의 정비업무가 중단되었음에도 2012. 3. 26.경부터 2012. 6. 6.경까지 G카센터에 타이어펑크 수리 등 정비업무를 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경까지 G카센터 등 4개 정비업체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정비업무를 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2항(쟁의기간 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