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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3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장례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E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쟁의행위 징후가 보이자 쟁의행위로 중단될 장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14. 3. 5.경 F, G, H, I, J, K, L, M 등 8명을 채용하고, 2014. 4. 5. E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자 위와 같이 채용한 사람들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 수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용정보, 외주팀 현황, 2013. 8.부터 2014. 4.까지 행사현황, 사업자등록증, E 조직도, 2013년 E 5대 요구사항, 업무대행 및 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채용공고문, 업무보고(노조요구사항(실무협의)), 회의록(2014. 1. 3.), 업무보고(2014. 2. 17. 행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충원의 건), 의전팀장 채용공고 취소(2014. 3. 4.), 노사교섭 경과일지, 고소인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 2013. 7.부터 2014. 4.까지 E 일별 장례업무내역, 2013. 7. 1.부터 2014. 4. 30.까지 월별 행사내역, F 등 8명의 2013. 7. 1.부터 2014. 4. 30.까지 월별 행사내역, 프리랜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4. 3. 5. F 등 8인과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은 불규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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