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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46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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