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19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