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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20노14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에...

이유

1.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은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하여 업소에 들어간 후 적절한 때를 보다 공범들을 업소에 들어오게 하였고, 공범들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중에 업소에 있는 재물을 물색, 강취하였는바, 구체적 실행행위 및 범행 분담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이 허용하는 최저한의 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그에게 추가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등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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