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 조직한 불법다단계회사 ‘D’의 E의 F사무소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G장이다.
C과 H은 2018년 상반기 무렵, C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고, H은 C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들은 다단계 사업과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듣고 조합원으로 그 다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조합원 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I법인(2018. 11. 13. J법인으로 명칭 변경) 및 K(2018. 7. 27. L로 명칭 변경)의 조합원 자격 및 주식을 판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산하 조합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M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 만에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