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C(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2018. 초순경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이른바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유사수신 및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D은 C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본부장 및 센터장들은 C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조합원으로 그 다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본부장 및 센터장으로서 조합원 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E라는 상호로, 2018. 11.경부터는 F라는 상호로 다단계 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사업적 실체가 전혀 없는 H영농조합법인(2018. 11. 13. F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및 영어조합법인I(2018. 7. 27. 영어조합법인E로 명칭 변경)의조합원 자격 및 주식을 판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을 모으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산하 조합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J 2층에 있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