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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2 2020고단1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B이 운영하는 다단계사업인 C에 D 센터 장으로 참여한 사람이다.

B은 2018. 초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른바 ‘ 조합원 ’으로 모집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 유사 수신 및 다단계 방식 ’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할을, E은 B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 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본부장 및 센터 장들은 B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조합원으로 그 다단계 사업에 참여해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본부장 및 센터 장으로서 조합원 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사업적 실체가 없는 F 영농조합법인 (2018. 11. 13. ‘C 영농조합법인 ’으로 상호변경) 및 영어조합법인 G(2018. 7. 27. ‘ 영어조합법인 H’ 로 상호변경) 의 조합원 자격 및 주식을 판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을 모으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산하 조직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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