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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0 2017가단2242
유치권 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43,600,000원의 유치권이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내부 기름보일러, 전기, 배선공사 등을 공사대금 48,600,0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43,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위 부동산을 점유, 유치하였다.

한편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바, 원고의 유치권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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