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의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아 복무하다가 2014. 4. 2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논산훈련소 입소 후 경계훈련 등을 할 때 무거운 군장을 매고 행군하던 중 허리와 다리에 무리가 왔고, 자대배치 후 제설작업, 혹한기 훈련 중 식사지원 등으로 허리가 아파 장거리 보행이 힘들었다는 이유로 ‘허리추간판, 왼쪽다리’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6. “추간판탈출증 LS-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 복무 중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30. 입대하기 전까지는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