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5107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07. 10. 1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C의 언니이다.

나. C은 2011. 4.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화인어드벤타스피에프브이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23.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1. 인천가정법원 2017즈합15호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C은 2017.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6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7. 12. 1.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드합11510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2,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