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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296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6면 1행의 “[나아가”부터 6면 6행의 “할 것이다].”까지 부분) [더욱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민법 제839조의3이 신설된 이상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도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일 뿐, 그 조항이 사해행위취소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등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참조), 설령 C이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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