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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432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이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C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6157 대여금 사건), 2015. 10. 13.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6.부터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5. 12. 24.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처인 B와 2015. 12. 14.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209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는 C의 처인 B가 2014. 2. 28.에 2012.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와 같이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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