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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8나2003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가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대학교 측의 G센터 수익사업 시도 1) F대학교 및 이를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2010. 5. 24. F대학교 G센터 및 체육관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어학당 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

)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위해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

)를 설립하고 피고 C 사무국장 J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2) F대학교는 2011. 3. 4. 피고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포괄적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2011. 8. 24. 피고 주식회사 H(2013. 6. 7. 주식회사 E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한 포괄적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교육부는 2013. 1. 무렵 F대학교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F대학교, 피고 D와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3. 2.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D와 피고 E 사이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4) F대학교는 2013. 6. 25. 및 2013. 11. 21. 피고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회의를 개최하고, 2013. 6. 25. 피고 E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 C은 교육부에 2013. 7. 무렵 BTO 방식으로, 2013. 11. 무렵 RTO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수익형 민자유치 교육 시설 재산관리방안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 A의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시도 1) 원고 A는 원고 B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피고 E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중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2)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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