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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신중산간도로 광령3리 교차로를 광령1리 쪽에서 고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오후로 도로에 물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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