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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4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 사무실에서 그 곳 딜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주고 그때마다 보내준 돈의 10%를 마진 조로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3. 10. 2. 1,300만 원, 같은 해 10. 6. 100만 원, 같은 해 10. 12. 1,000만 원, 같은 해 10. 26. 1,500만 원, 같은 해 11. 1. 700만 원, 같은 해 11. 12. 500만 원, 같은 해 11. 22. 6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지불 각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26.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에 필요한 돈을 받은 것이지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준다고 하지 않았다.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 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있어서 개별 중고자동차의 특정 여부보다는 원금 변제기 이자 약정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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