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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5나307065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5. 6. 24. 원고와 보험기간 2044. 6. 24.까지로 정하여 무배당컨버전스보험계약(장기손해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1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의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허혈성심질환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허혈성심질환분류표 참조)를 말합니다.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4.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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