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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4. 23: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5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5 세) 이 술값 선지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 자가 룸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F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다음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4. 23:30 경 위 E이 같은 건물에 있는 G 운영의 H 유흥 주점으로 도망하자 H 유흥 주점까지 따라가 소

란을 피웠다.

이에 G이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G을 폭행하려 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J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J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J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J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4. 23:50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I 지구대 사무실에서 G 등이 있는 가운데, 수사 서류 작성 중이 던 피해 자인 경위 L에게 “ 씹새끼야, 아가리 찢어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G,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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