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1 2016고단2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3:4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 가운데 술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차가 다니는 도로에 누워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다가가려는 순간 갑자기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E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2000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