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5 2016고단2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0:25경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버스 운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진술서 작성 중이던 별건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을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