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01:55 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안동 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경위, 범행시기, 단속된 음주 수치 및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