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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67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범죄사실 제1의 마.

항 피고인은 2014. 11.분 임대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범죄사실 제1의 바.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종업원 스카우트를 요구받거나 스카우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3~5, 7, 8(업무상횡령), 원심 범죄일람표3의 순번 17(업무상횡령) 및 원심 범죄일람표4의 순번 5, 9~13(업무상횡령) 증거목록 순번 77 장부사본(이하 ‘이 사건 장부사본’이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해당 종업원들과 관련하여 횡령한 금원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고소인도 해당 종업원과 관련한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횡령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부사본 기재와 같이 이 부분 해당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0, 12~14, 16(업무상횡령), 원심 범죄일람표4의 1, 2 및 원심 범죄일람표5의 순번 1, 5, 7, 16-2, 18-2(사기) 해당 종업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영수증(이하 ‘이 사건 확인서’ 또는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에 해당 종업원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점, 작성자가 자필로 피해금원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인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종업원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확인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장부사본, 고소인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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