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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3%로 높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상당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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