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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노883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일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였는데 카드가 일시적으로 사용중지되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직후 처에게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전화하여 처가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5.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업주 D으로부터 노래방 이용료, 맥주 13병, 과일안주 1접시 등 도합 247,000원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간이영수증(미결제) 등을 근거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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