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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3 2017고정30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다방 ’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E을 F이 운영하는 ‘D 다방 ’에 소개해 주고 위 F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고, 2014. 12. 29. 같은 장소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G, H을 위 다방에 소개해 주고 F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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