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9. 6. 14.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피해자인 창녕조씨 팔대조 C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북 옥천군 D 답 2,083㎡을 명의신탁 받아 그 1/3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분을 보관하던 중, 2010. 6. 7.경 위 등기소에서 며느리 E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 지분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창녕조씨충강공파남곡종친회는 2010. 4. 23. 피고인을 상대로 충북 옥천군 D 답 2,083㎡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가단86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창녕조씨충강공파남곡종친회가 종중 유사단체이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기각 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이 창녕조씨사정공파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측인 창녕조씨충강공파가 이 사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여 자신의 며느리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E도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처분권은 피고인이 갖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가단86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계속 중이던 2010. 6. 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창녕조씨충강공파남곡종친회가 항소하였으나,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