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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653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회사 빌라 신축공사 중 C.I.P 제자리 말뚝 및 C.I.P 연속벽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2017. 12. 4.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나.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4,500만 원은 2층 골조공사를 완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6. 초순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공사대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원고가 하자를 발생시켜 그 하자보수비가 9,804,000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25일 지연됨으로 인하여 원청인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에 3,000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켜 피고가 원청인 E에 대하여 합계 39,804,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공사 현장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를 발생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하자 보수비가 위 금액에 달한다

거나 E에 위와 같은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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