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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고합31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3세) 은 2015. 2. 중순경부터 위 체육관에 원생으로 다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22:00 경부터 다음날 00:00까지 피해자 및 다른 원생 E과 함께 경산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 집에서 술을 마시고, 위 E이 먼저 귀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산시 삼풍동에 있는 다른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015. 2. 28. 04:52 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8. 05:15 경 경산시 F에 있는 G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201호로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성교한 것이다.

비록 피해 자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한편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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