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0:30 경 진주시 C 1 층 101호에서, 피해자 D( 여, 47세) 의 어깨와 팔을 주물러 주었는데 피해자가 “ 좋은 말 할 때 그만 해 라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던져 다리 부위에 맞히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툭툭 내리치고,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대퇴부 타박상, 두피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상해 부위 사진
1. 목검 사진 ( 피고인은 목검으로 때린 적이 없다며 범행 부인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이 2년 ~4 년( 기본 영역) 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2004.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장한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 자를 수 십분 동안 목검 등으로 일방적으로 때린 적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