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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4: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계산 삼거리 방향에서 계산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5km 의 속도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2세 )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9. 09:15 경 부천시 조 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간 파열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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